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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52-931-2881~2 Fax. FAX : 052-931-2883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공단1길 21(하이테크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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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악취방지법」 제16조2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며, 공공환경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악취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악취를 향기로" ㈜유성엔지니어링이 이루겠습니다

                                                              대한민국 1위 탈취설비 전문기업에서 더 나아가 악취관리 분석센터 구축 및 기술인력 확보로 악취기술진단, 악취분석, 악취관리 솔루션, 악취방지시설 설계 시공까지 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 기술진단 대상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 시 · 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 그 밖에 시 · 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기술진단주기
                                                              5년
                                                            • 기술진단 비용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16-214호, 2016.11.25.)의 Ⅱ.악취배출시설 참조
                                                            • 기술진단 범위
                                                              현황조사
                                                              • 처리대상 물질 종류 및 용량조사
                                                              • 민원 발생 현황 및 주변환경 조사
                                                              • 기상조건 및 지리적·환경적 조건 파악
                                                              시설진단
                                                              • 설비 및 시설의 보수·교환·개조 등 파악
                                                              • 밀폐 및 악취포집 현황 파악
                                                              • 기타 부대설비 검토
                                                              공정진단
                                                              •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 악취물질 측정·분석(발생원별, 부지경계지역)
                                                              •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운영진단
                                                              • 운전 유지·관리의 적합성파악
                                                              시설 개선
                                                              및
                                                              최적관리
                                                              •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 악취배출시설 및 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 기술진단 세부절차
                                                              01기초조사
                                                              • 지리적, 환경적 현황 조사
                                                              • 주요 공정별 악취발생 물질 조사
                                                              02시료채취
                                                              • 악취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수행
                                                              03분석
                                                              • 악취기여율계산 및 악취원인물질확인
                                                              04진단
                                                              • 현공정 개선사항 진단
                                                              • 개선방안에 따른 예상 배출 복합악취 계산
                                                              05보고서제출
                                                              • 공정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 타당성 제시
                                                              06최종설명회
                                                              • 공공시설 운영자와 협의후 진행

                                                            악취측정·분석

                                                            • KOLAS 시험분석

                                                              KOLAS 로고
                                                              • 우리 연구소는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 그리고 최신 시험분석 장비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음 항목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상호인정협정에 의한 KOLAS(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의 로고()를 표시한 시험성적서로 발급합니다.
                                                            •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증서
                                                            • 악취검사기관 지정서

                                                            주요 사업내용

                                                            • 공공환경시설 악취진단 및 악취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악취물질 측정·분석
                                                            • 환경기초시설의 검사진단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악취물질 측정·분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술진단 시료 악취물질 측정·분석

                                                            관련법 및 규정

                                                            • 악취방지법 제18조(악취검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9-304호(악취검사기관 지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악취공정시험기준」 적용
                                                            •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별표2 적용

                                                            악취물질 분석방법

                                                            • 복합악취물질 : 「공기희석관능법」 에 따라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여 직접 냄새를 측정하는 시험법
                                                            • 지정악취물질 : 지정악취물질 22종을 정량하기 위한 측정·분석장비를 이용한 「기기분석법」

                                                            복합악취란?

                                                            황화수소 와 아민류 같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공업 지역 기타 지역 공업 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악취물질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적용시기
                                                            공업 지역 기타 지역 공업 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2 2005년 2월 10일 부터
                                                            메틸메르갑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05 이하 0.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 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 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 ~ 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악취관능실 _악취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복합악취 분석

                                                            • 악취관능실_1
                                                            • 악취관능실_2

                                                            악취분석실 _악취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22종 분석

                                                            • 악취분석실_1
                                                            • 악취분석실_2

                                                            분석장비

                                                            • 분광광도계

                                                              UV-Vis (분광광도계)암모니아의 정성 및 정량 분석

                                                            • 불꽃광도검출기

                                                              GC/FPD-TD (불꽃광도검출기)황화합물의 정성 및 정량 분석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 (액체크로마토그래피)알데하이드의 정성 및 정량분석

                                                            • 질소인검출기

                                                              GC/NPD-Autosampler (질소인검출기)트라이메틸아민의 정성 및 정량분석

                                                            • 불꽃이온화검출기

                                                              GC/FID-Autosampler (불꽃이온화검출기)지방산의 정성 및 정량분석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C/MS-TD (가스크로마토그래피)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정성 및 정량분석

                                                            인증

                                                            •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

                                                            • 악취검사기관

                                                            • KOLAS 공인시험기관

                                                            실적현황

                                                            • 포토 실적현황
                                                            • 실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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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납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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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성엔지니어링
                                                            • 회사명 : (주)유성엔지니어링
                                                            • 대표이사 : 이용덕. 최순옥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공단1길 21(하이테크밸리)
                                                                  • TEL : 052-931-2881~2
                                                                  • FAX : 052-931-2883
                                                                  • E-mail : yse2001@hanmail.net
                                                                    •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무단으로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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