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기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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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악취방지법」 제16조2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며, 공공환경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악취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악취를 향기로" ㈜유성엔지니어링이 이루겠습니다
대한민국 1위 탈취설비 전문기업에서 더 나아가 악취관리 분석센터 구축 및 기술인력 확보로 악취기술진단, 악취분석, 악취관리 솔루션, 악취방지시설 설계 시공까지 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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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진단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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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 5백제곱니터 이상인 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실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 「악취방지법」 제16조의제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슬러지)를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생화례기물 소각시설 제외)
- 「악취방지법」 제16조의제2제1항제4호에 따른 음실물류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을 포함)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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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진단주기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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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진단 비용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16-214호, 2016.11.25.)의 Ⅱ.악취배출시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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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진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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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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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대상 물질 종류 및 용량조사
- 민원 발생 현황 및 주변환경 조사
- 기상조건 및 지리적·환경적 조건 파악
- 시설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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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및 시설의 보수·교환·개조 등 파악
- 밀폐 및 악취포집 현황 파악
- 기타 부대설비 검토
- 공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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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 악취물질 측정·분석(발생원별, 부지경계지역)
-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 운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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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유지·관리의 적합성파악
- 시설 개선
및
최적관리 -
-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 악취배출시설 및 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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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진단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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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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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환경적 현황 조사
- 주요 공정별 악취발생 물질 조사
- 02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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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수행
- 03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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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기여율계산 및 악취원인물질확인
- 04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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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공정 개선사항 진단
- 개선방안에 따른 예상 배출 복합악취 계산
- 05보고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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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 타당성 제시
- 06최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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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운영자와 협의후 진행